공사대금·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0다295441, 295458

선고일자:

202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송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제원에이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18. 선고 2020나11313, 1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및 더블 호이스트 설치비용 부분 가운데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완성물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싱글호이스트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싱글호이스트 4대를 더블호이스트 4대로 교체하며 더블호이스트 1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200,419,400원(이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싱글호이스트 1대의 추가 설치비용 17,600,000원, 싱글호이스트 4대를 더블호이스트 4대로 교체하는 비용과 더블호이스트 1대의 추가 설치비용 합계 87,000,000원에서 철거된 싱글호이스트 4대의 잔존가치 상당액 12,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2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93,76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납부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2,0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금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된 금액과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66,434,900원{=(200,419,400원 + 17,600,000원 + 74,200,000원) - (32,015,000원 + 93,769,500원)} 및 그중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06,649,9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23.부터의, 추가 공사대금에서 상계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59,78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2017. 4. 23.의 다음 날인 2017. 4. 24.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93,769,5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93,769,500원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2)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7. 3. 행정안전부령 제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면서 제1호 (하)목과 (거)목에서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는 5년, 실내의장, 토공, 미장 또는 타일, 방수, 도장, 석공사 또는 조적, 창호설치, 지붕, 철물, 철근콘크리트, 급배수, 가스 또는 배연설비 등의 전문공사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달리 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 3%를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고, 하자보수기간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세부적으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판넬공사, 도장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로 공종이 나뉘어 있고 그 공종별로 공정이 달리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2017. 3. 3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7. 4. 23. 무렵 호이스트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을 관련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는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종을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이행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종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주요 구조부에 대한 5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전체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더블호이스트의 자재비용과 싱글호이스트를 철거하고 더블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비용에서 철거된 싱글호이스트의 3대의 잔존가치를 공제하여 작성된 견적서를 근거로 호이스트 교체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한 호이스트 교체공사비용의 산정내역을 심리하여 철거된 싱글호이스트의 잔존가치가 이미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가 잔존가치 공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청구금액에서 이미 공제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거된 싱글호이스트 4대의 잔존가치 12,800,000원 전체를 공제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 밖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시가스설비, 환풍기 설치, 옹벽 및 배수로 설치, 물탱크 용량 증설 및 부스터 펌프 설치 공사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추가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호이스트 설치약정의 해석, 지체상금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및 더블 호이스트 설치비용 부분 가운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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